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50만원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전라남도 영광군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을 시작하며, 설 명절 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민 1인당 10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각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일정과 대상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차분 50만 원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말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일: 2024년 12월 27일
-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2회 지급 예정, 총 100만 원)
- 지급 방식: 영광사랑카드를 통한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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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카드와 지급 방식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급 방식: 영광사랑카드를 통해 1-2일 내 지급
- 사용 가능 기간: 9월 30일까지
- 사용처: 지역 내 대부분의 가맹점 (단,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앱’에 가입 후,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여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광군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노력
장세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영광군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을 통해 영광군민들이 설 명절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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