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4년 동안 이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잔금 처리 기한을 4~6개월 더 연장해주는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유예 가능 (기한 차등 적용)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역에 따라 양도 기한을 뒤로 미뤄줍니다.대상 지역잔금·양도 유예 기간비고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기존 규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