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주시 복지1 경기 파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5만 원 긴급 지원 경기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난방비 지원 주요 내용1. 지원 대상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중복 지원 제외: 기존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2. 지원 방식지원금액: 가구당 5만 원예산: 총 7억 2735만 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전액 지원)지급 방법:복지급여 계좌로 직접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계좌 미등록 가구는 신청 후 신속히 지급3. 신청 방법신청 기간: 1월 23일까지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 2025.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