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월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반기 신청 제도란?
-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
- 지난해 상반기분(5789억 원, 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됨
- 이번 하반기분 신청 가구는 110만 가구 예상
2. 신청 대상자 및 지급액
✅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110만 가구 대상 (단독 81만, 홑벌이 22만, 맞벌이 7만)
✅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및 지급액
가구 유형 소득 기준 (2024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이하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 330만 원 |
✅ 연령대별 신청 대상자
- 20대 이하(36만 명) > 60대 이상(31만 명) > 30대(15만 명) > 50대(17만 명) > 40대(11만 명)**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17일(월)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ARS 신청: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문 확인 방법:
-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근로장려금" 검색 후 홈택스 접속 가능
✅ 자동 신청 제도 확대:
- 기존 60세 이상 대상 →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
-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69만 명 증가 (총 96만 명)
- 2년간 신청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 가능
4.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 지급 일정: 6월 말 지급 예정
✅ 유의 사항: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1~6/2)에 해야 함
5. 결론 - 2025년 근로장려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는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4,400만 원으로 확대
✅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
✅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지급 예정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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