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 지원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2025년 1월 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중복 지원 제외: 기존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방식
- 지원금액: 가구당 5만 원
- 예산: 총 7억 2735만 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전액 지원)
- 지급 방법:
- 복지급여 계좌로 직접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 계좌 미등록 가구는 신청 후 신속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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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 23일까지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전화 접수 가능
파주시의 민생회복 노력
파주시는 이미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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